- 오랜만에 남포동 나갔다가 고깃집 괜찮은 곳이 없나 찾다가 검색해서 다녀왔던 집이네요.
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규정의 첫째가
‘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’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는 것입니다.
'고기집' 같은 경우에 수족관이나 어항에 고기들이 들어가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우묵한 것을 만들어 넣어 주는데,
이것은 ‘고기집’입니다. 물론 읽을 때도 글자대로 [고기집]으로 읽어야 합니다.
그러나 푸줏간이나 생선 가게, 식당 등 생고기를 팔거나 고기를 재료로 한 음식을 파는 곳을 가리킬 때는 [고기찝]으로 소리가 납니다.
따라서 ‘고깃집’으로 적어야 합니다.
사이시옷 규정은 형태를 먼저 결정해 놓고 형태에 따라 발음하라는 규정이 아니고, 발음을 먼저 살펴서 그 발음에 따라
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느냐, 아니냐를 결정하는 규정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.
라고~
사장님에게 설명해드리려다가
조용히 고기만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.
2012.10.24 NP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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