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기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/남포동 * 고기집 - 오랜만에 남포동 나갔다가 고깃집 괜찮은 곳이 없나 찾다가 검색해서 다녀왔던 집이네요.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규정의 첫째가 ‘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’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는 것입니다. '고기집' 같은 경우에 수족관이나 어항에 고기들이 들어가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우묵한 것을 만들어 넣어 주는데, 이것은 ‘고기집’입니다. 물론 읽을 때도 글자대로 [고기집]으로 읽어야 합니다. 그러나 푸줏간이나 생선 가게, 식당 등 생고기를 팔거나 고기를 재료로 한 음식을 파는 곳을 가리킬 때는 [고기찝]으로 소리가 납니다. 따라서 ‘고깃집’으로 적어야 합니다. 사이시옷 규정은 형태를 먼저 결정해 놓고 형태에 따라 발음하라는 규정이 아니고, .. 더보기 이전 1 다음